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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최초 발생연도 개시일이 속한 달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본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월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최초 발생연도 개시일이 속한 달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본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제외하지만 2007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1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연구·인력개발비용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7.12.20~2007.12.31 기간에 대한 월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월수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합니다.

3.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질의의 2007.12.20~2007.12.31 기간에 대한 월수는 1월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1 (<time datetime="2009-09-17">2009.09.17</time> 회신), "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4)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월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