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2 삭제 <2006.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2 삭제 <2022.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2006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계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6년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다음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면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3)
원 제목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