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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0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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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3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3)
- 원 제목
-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