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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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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42 (2011.01.31 회신),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2)
- 원 제목
- 총급여액 8,800만원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