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 - 202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2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
기타 신탁법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기타 - 202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6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7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8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9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기타 지방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공시가격 판단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업원용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2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상속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지분 양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12
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주택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3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4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5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기타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17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2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20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 지방세법 201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26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 지방세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기타 - 201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한다.
31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 요건과 주택·토지의 수납가액 및 초과물납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초과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