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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했다.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
(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회답
법규과-1395
본문(원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임대기간(5년)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공시가격 요건(9억원 이하)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공시가격 기준일.
회답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해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임대기간 5년은 양수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4. 공시가격 요건 9억원 이하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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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687 (<time datetime="2024-06-03">2024.06.03</time> 회신), "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39)
- 원 제목
- 승계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시, 임대기간 기산일 및 공시가격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