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또한 30호 미만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상속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이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30호 미만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705 (<time datetime="2026-05-13">2026.05.13</time> 회신),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89)
- 원 제목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민특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