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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168회신일 2019.05.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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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4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회답

부동산납세과-525

본문(원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168 (2019.05.24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2)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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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