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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35

본문(원문)

1.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다만, 귀 질의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2021.10.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대원 한 명만 1주택과 해당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합니다.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2.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54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9)
원 제목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