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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0.2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이 되었다.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답
법령해석과-29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축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가목의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규정 단서,「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
회답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규정 단서,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조 (과세 주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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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2019.11.11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01)
- 원 제목
-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