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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363회신일 2023.10.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5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3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요건은 ’22년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21.2.17.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2.17.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위한 공시가격 요건 적용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요건은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2.17.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363 (2023.10.05 회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7)
원 제목
’21.2.17.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위한 공시가격 요건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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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