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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0회신일 2009.04.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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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6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1주택과 수도권 밖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다. 판단 연도는 2008년도와 2009년 이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2009.2.4 개정 전)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므로 2008년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밖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2009.2.4. 개정 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자를 말하므로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회신),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00)
원 제목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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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