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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전세금,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담액이 저가인지와 그 판단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1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기준일.
회답
1.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 1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저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047 (2021.04.09 회신),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84)
- 원 제목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