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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6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공시가격 요건의 기준일.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의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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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52)
- 원 제목
-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