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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임대주택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합산배제 중인 2호 가운데 1호를 매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005년 1월 5일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 받고 있는 2호의 주택 중 1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이후부터는 2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005년 1월 5일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 받고 있는 2호의 주택 중 1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이후부터는 2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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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64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0)
- 원 제목
-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