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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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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418, 2006.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18, 2006.05.1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함)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20)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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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