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02회신일 2008.09.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8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하였다. 해당 주택은 면적 또는 공시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을 의미하고,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면적 또는 공시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대기산일을 2005년 1월 5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였으나 기존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함.

2. 면적 또는 공시가격 초과 등으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어도 임대기산일을 2005년 1월 5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02 (2008.09.08 회신),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44)
원 제목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