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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5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판단 대상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2.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56 (<time datetime="2009-03-02">2009.03.02</time> 회신),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06)
원 제목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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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