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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860회신일 2022.06.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9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53

본문(원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이하’ 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다가구주택의 경우 종부령§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860 (2022.06.29 회신),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2)
원 제목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