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하였다. 질의 사례는 2008년 6월 1일 현재 보유호수요건인 2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는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08.6.1) 보유호수요건(2호)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기존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에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는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08.6.1) 보유호수요건(2호)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기존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1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723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09)
- 원 제목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