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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본조신설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분 납세의무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회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66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41)
원 제목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