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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53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54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설립 이후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58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 법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가속상각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대상인 생산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의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건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토지임차료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61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64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66 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7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75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76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77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78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80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81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84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86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88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비용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90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93 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은 끝났지만 생산설비를 설치 중인 신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생산설비가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7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8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100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