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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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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자산평가증으로 생기는 합병차익의 범위와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니다.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관한 손금산입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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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0 (1999.03.20 회신),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1)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