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귀 사와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 및 질의3, 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 취득가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질의 법인과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1 및 질의3, 4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1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9)
원 제목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