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귀 사와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 및 질의3, 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 취득가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질의 법인과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1 및 질의3, 4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1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59)
- 원 제목
-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