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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토지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그 부속 토지는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을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착공한 후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다면,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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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 (<time datetime="2000-05-15">2000.05.15</time> 회신),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1)
- 원 제목
- 유예기간 내 건설 중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한 경우의 부속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