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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에 정률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한다.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률법으로 적용하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동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36)
원 제목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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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