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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被合倂法人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규정된 유예기간 내 건축물과 부지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건축물 준공 후 해당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기부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부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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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 (2001.01.15 회신),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2)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