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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거나 공사비 대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위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 규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2.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신축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면적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공사비 대가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제5항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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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6 (1999.08.02 회신),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2)
- 원 제목
- 신축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