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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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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1998. 12. 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였다.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상각 완료 전에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건축물을 정액법으로 전환하거나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할 때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회답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인 기계장치를 상각 완료 전 사업연도에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1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1)
원 제목
정율법 상각자산을 ’99. 1. 1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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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