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6회신일 1999.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6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이고 해당 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건축물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6 (1999.03.26 회신),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7)
원 제목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