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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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중 토지만 양도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상 건축물을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철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철거하면 건축물의 철거 당시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1998-09-05">1998.09.05</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09)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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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