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할 때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5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0)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 양도시 사용개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