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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1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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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할 때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5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0)
원 제목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 양도시 사용개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