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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한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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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5 (<time datetime="2000-07-08">2000.07.08</time> 회신),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1)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