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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 외 고정자산이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업종별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적용하거나 같은조 제4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1.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3. 건축물 외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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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4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9)
- 원 제목
-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