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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에 그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정기부금 지출 시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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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6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으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