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7회신일 1999.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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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2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은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 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채권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자산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거나 위임받은 분양권을 임의로 할인해 그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받을 당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차액과 분양권 할인액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 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2. 거래처 소유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면서 임의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여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1999.02.22 회신),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2)
원 제목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와 채권금액과의 차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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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