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26회신일 1998.12.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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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9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과 그 정착 토지 중 토지만 양도한 후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과 함께 사용했다. 이후 법인의 비용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다가 동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만 양도한 후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2.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금융기관부채 총액 포함 여부

회답

1. 철거 당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6 (1998.12.29 회신),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8)
원 제목
토지만을 양도 후 다시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철거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