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3회신일 1999.06.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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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159 심판결정
    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3 (1999.06.09 회신),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0)
원 제목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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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