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철도청과 철도차량기지 증설사업을 대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공사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보존등기한 뒤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선철도차량기지 증설사업을 대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소유 토지에 준공한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회답

공사가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1 (<time datetime="1999-07-19">1999.07.19</time> 회신),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23)
원 제목
소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철도청에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