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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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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한다.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0458 심판결정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0462 심판결정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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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2 (2000.05.15 회신),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1)
- 원 제목
-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