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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법인46012-187, 1996. 1. 19. 및 법인46012-1889. 1997. 7.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7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 법인46012-1889 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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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83 (<time datetime="2000-11-16">2000.11.16</time> 회신), "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5)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