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8회신일 1999.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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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1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건축허가 당시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나목 규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하 적용배율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86.3.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나목 규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하 적용배율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86.3.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8 (1999.05.01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4)
원 제목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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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