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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 부담으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한다.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건축물을 사용한다. 취득 후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물 취득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2. 임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을 임대법인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3. 재산세 등으로 실제 납부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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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5 (1999.07.08 회신),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2)
- 원 제목
- 무상사용조건으로 건물신축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