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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액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204(2001.11.24.)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04, 2001.11.24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 방법.
회답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04, 2001.11.24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4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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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0 (<time datetime="2002-03-05">2002.03.05</time> 회신),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1)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