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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다. 사무실과 정비고 등의 기준면적 및 이용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 정비고 등의 기준면적 및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무실, 정비고 등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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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7 (1997.12.30 회신),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8)
- 원 제목
- 운수업 영위 법인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