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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토지임차료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토지임차료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5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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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0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건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7)
- 원 제목
-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