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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시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이후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설립 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
4. 신고 시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
3. 기한 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4.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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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93 (2003.07.23 회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9)
- 원 제목
- 감가상각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