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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은 부동산(제4항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6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규칙 제26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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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0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0)
- 원 제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