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1회신일 2001.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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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6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업 법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업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1 (2001.11.26 회신),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4)
원 제목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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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