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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중소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77건

'중소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0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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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02.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024.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625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2.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2021.04.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1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2020.08.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40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8.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63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2018.04.26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2015.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653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해당하지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교육 중심이면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운영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